목포 도시계획시설(산정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6.01.22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20-168호(2020. 6. 18.), 제2022-53호(2022. 3. 17.) 및 제2022-191호(2022.11.10.)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대표자명) 및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1. 22.
목포시장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1. 22.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