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 날짜
- 2026.04.22 00:00
- 등록자
- 061-270-8638 지역경제과
-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2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8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8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