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날짜
- 2026.04.30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연산동 1262-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사업명 : 목포시 원산동 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30.
목포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30.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