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갓바위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6.06.18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용해동 7-1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갓바위 근린공원)사업 【사업명 : 바다산책로 앵커시설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및 보행로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18.
목포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18.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