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6.06.18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24-34호(2024.2.8.), 제2025-139호(2025.8.21.) 및 제2026-22호(2026.1.22.)로 고시한 목포시 죽교동 488-1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원)사업【사업명 :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18.
목포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18.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