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06 00:00
- 등록자
- 061-270-8582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지방세징수법」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2026년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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