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09 00:00
- 등록자
- 061-270-324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7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편취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예정일 및 말소 사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