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26.07.10 00:00
- 등록자
- 061-270-4952 부주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26. 7. 10. ~ 2026. 7. 20.
2. 공고 대상 : 정*태(목포시 남악1로16번길)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26. 7. 10. ~ 2026. 7. 20.
2. 공고 대상 : 정*태(목포시 남악1로16번길)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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