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21 00:00
- 등록자
- 061-270-3332 기후환경과
- 공고(일반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