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 자격(안) 공고
- 날짜
- 2025.09.01
- 조회수
- 528
- 등록부서
-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8조(입주자격)에 따라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 및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안)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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