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 날짜
- 2026.03.31
- 조회수
- 102
- 등록부서
- 수산진흥팀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행정절차법 」 제21조에 근거, 어업기반 상실로 인한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3. 30.(월) ~ 4. 15.(수) / 16일간
나. 공고내용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본원(☏ 055-254-3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3. 30.(월) ~ 4. 15.(수) / 16일간
나. 공고내용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본원(☏ 055-254-3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