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제27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2026. 7. 1. 제정)
-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021. 12. 27. 전부개정)
청구대상 사무
- 대상사무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법 제21조 제1항)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청구기한
-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법 제21조 제3항)
감사청구 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
- 목포시 사무 :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150명의 연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감사청구
※ 청구 절차 : 감사청구서제출 → 대표자증명서 수령 → 청구인명부 서명받기(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시도 10일, 시군구5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 결정
- 주민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전남과주통합특별시 또는 주무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영 제25조)
-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주민감사 결과 통보
- 주민감사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기관에게는 시정사항 통보(법 제21조 제9항)
주민소송
- 당해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주민소송 제기 가능
※ 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주민소송 가능(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감사 청구 서식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
청구 방법
- 서면
- 온라인 주민e직접 (juminegov.go.kr)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2023. 7.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