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도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이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동물병원에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대행업체(허가된 동물판매업체)에 방문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사업
- 대상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소유자 및 동물보호시설의 보호동물 소유자
- 지원내용 : 동물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 일부지원(4만원/마리, 1인당 5마리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203, 3층),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온라인신청 : 목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산업‧경제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관련문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061-270-8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