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 안내
- 날짜
- 2010.09.10
- 조회수
- 1012
- 등록부서
금융감독원에서는 '09.1.5 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를 설립하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미반환시 해당 대부중개업자는 경찰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미반환시 해당 대부중개업자는 경찰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