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신청 안내
- 날짜
- 2024.01.16
- 조회수
- 1308
- 등록부서
2024년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 16. ~ 12. 16.
❍ 지원대상
- 2024년에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개, 고양이) 소유자
- 전년도(2023년)에 동물등록 하였으나 사업 미신청 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4만원 이내 / 1인당 5마리
- 4만원 한도 내 내장형칩 동물등록 시술 비용 지원
- 기존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 가능
- 동물판매업 등 업체 소유 반려동물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 : 목포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산업.경제 – 축산정보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방 문 : 목포시청 3층 농업정책과
※ 기재사항 : 동물등록번호, 시술병원 및 일자, 계좌번호
❍ 지급시기 :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 문의사항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061-270-8465)
❍ 신청기간 : 2024. 1. 16. ~ 12. 16.
❍ 지원대상
- 2024년에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개, 고양이) 소유자
- 전년도(2023년)에 동물등록 하였으나 사업 미신청 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4만원 이내 / 1인당 5마리
- 4만원 한도 내 내장형칩 동물등록 시술 비용 지원
- 기존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 가능
- 동물판매업 등 업체 소유 반려동물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 : 목포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산업.경제 – 축산정보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방 문 : 목포시청 3층 농업정책과
※ 기재사항 : 동물등록번호, 시술병원 및 일자, 계좌번호
❍ 지급시기 :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 문의사항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061-270-8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