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26.10.13 00:00
- 등록자
- 061-270-4852 하당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2.
2. 공고대상자 : 송*원
3. 공고사항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송0원). 끝.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2.
2. 공고대상자 : 송*원
3. 공고사항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송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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