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날짜
- 2025.03.10
- 조회수
- 513
- 등록부서
- 법무혁신팀
적극행정 법제란?
*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자율성이 보장되게 추진
* 또한,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과 어긋나거나,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
신속한 법령 정비 필요
-> 불합리한 법령 신고 메일 : 담당자 이메일(chlthdms@korea.kr)
* 마지막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자율성이 보장되게 추진
* 또한,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과 어긋나거나,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
신속한 법령 정비 필요
-> 불합리한 법령 신고 메일 : 담당자 이메일(chlthdms@korea.kr)
* 마지막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